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비용 대상 지정병원 조회
노동자 중에서 유해물질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업장이나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은 꼭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일정적인 기간별로 조회를 해야하는데, 이번에 지역별 특수건강검진 비용주체, 특수건강검진대상, 그리고 지역별 특수건강진단 기관 확인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주체
특수건강검진은 배치 전 검진, 임시 검진, 수시검진, 정기검진 등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모든 경우, 비용은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있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전부 부담
만약 사업장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매해 특수검강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수검자가 건설일용직이라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선착순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고, 검사를 받고난 뒤에 청구자료 심사를 통해서 비용을 청구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대상
상시근로자가 1인 이사인 사업장에 모두 특수건강검진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대상 유해인자에 급격히 노출이 되어있는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모두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밤10시부터 오전 6시 작업을 1달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할 때
- 자정 0시부터 오전 5시를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작업을 월 4번 수행했을 때
- 방사선, 진동, 소음 등 물리적 인자에 노출될 때
- 석면, 유리섬유, 목재, 면, 광물, 곡물 등 분진에 노출될 때
- 유기화학물, 금속 등 화학적 인자에 노출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유기화합물뿐만 아니라 금속, 알칼리, 산 등 163가지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었을 때와 용접흄, 석면분진, 유리섬유 분진, 목재분진, 면분진, 광물분진, 그리고 곡물분진에 노출이 되었을 때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모두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유해광선은 물론이고, 저기압, 고기압, 방사선, 진동,소음 등 8가지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6달을 기준으로 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자정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특수건강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
별도의 지정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사전 예약을 하고난 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지정병원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근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아래 안전보건공단 공식사이트에서 사업소개 메뉴에서 특수건강검진에 들어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메뉴에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에 약 260장소의 전국에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야간작업 특수건강 검진 병원도 거의 80장소의 야간작업 전용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예약방법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근래 2회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으로 건강검진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전에 받은 검진 소견서 또는 검진 결과서, 아니면 사내 검진자 명단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치전검사와 배치된 후에는 첫번째 검사를 정해진 주기보다 더 일찍 받아야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의학적치료, 추적검사, 근로시간단축, 작업전환, 산재요양신청, 보호구 착용 혹은 근로금지 등의 사후관리조치가 판정되어 이에 따라야 하는데요.
- 기존검강검진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MSDS 자료 등 준비
- 병원 안에 있는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하기
- 예약한 뒤에 실제 검진 실시하기
이렇게 위의 차례처럼 해당 자료를 보면서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함께 검사내용과 검사주기를 상담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하시면 준비된 검사를 예약된 시간에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르고, 6달과 12달, 그리고 24달로 특수건강검진 주기도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주는 작업환경에 놓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수행 적정여부를 판정받아야하기에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이 전국에 대부분 분포되어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 다시한번 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