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조건 중위소득 60% 부양가족 기준 정보
일정한 생활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감경으로 들어가서 공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해 생활비가 표준이 되어서 생긴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이고, 밑에 글에서 2024년도 개인회생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조건 확인과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과정에서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차감하는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최고 낮은 생계비 표준을 의미합니다.
충족되는 최저 생계비를 표준으로 해서 개인 회생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부채 액수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로부터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매 정해지는 중위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60%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와 함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그 액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요건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요건이 되는 아래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분류 | 6인가구 |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2023년 | 4,336,789원 | 3,798,413원 | 3,240,578원 | 2,660,890원 | 2,073,693원 | 1,243,735원 |
2024년 | 4,571,021원 | 4,017,441원 | 3,437,948원 | 2,828,794원 | 2,209,794원 | 1,337,067원 |
위의 표는 올해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요건입니다. 최소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필요한 생계비로써 물가상황과 거주지역, 피부양자수, 피부양자 연령에 따라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 소득계산 표준
개인회생 채무자 소득은 아래 요건을 바탕으로 산정을 합니다.
- 1년간 실제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평균하여 매달 평균 소득기초로 계산
- 직장 이직 등을 하였다면 실제 소득금액 평균 매달평균 소득으로 계산
- 영업소득자일 경우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으로 계산
- 가용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에서 영업,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소득세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
채무의 총 소득으로부터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과 필요경비,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빼기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개인회생자임에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는 물론이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시라면 부양가족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판단하고 최저생계비를 판정받게 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개인회생할 때 인정되는 부양가족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 만 18살 이상 자녀 : 소득수준 및 취업여부에 따라 개별 판정
- 18세 미만 자녀 : 부양가족으로 인정
- 60세 이상 부모 : 자매, 형제 등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
연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이 특별하게 없다면 그 다음 년도에 신청해서 인상되어진 최저생계비 표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 바로 최소생계비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세한 상담은 관련 개인회생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확인과 부양가족 조건, 그리고 중위소득 60%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