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해지 대상 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해지 대상 정보

우리나라에서 실업상황에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정책이 바로 국민실업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실업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날짜를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인 실업크래딧은 각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분을 대리로 납부해주고, 여러분은 구직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실업크레딧에 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힘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원할 때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면서 이 시기를 가입시기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 내용 및 적용기간

매달 기준소득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월 금액의 50%로 계산하며, 보험료는 국가가 가입자의 납부해야할 액수의 75%의 액수를 부담하고 여러분은 25%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최고 70만원을 넘을 수가 없고, 국민연금 보험료로 인정소득의 9%를 산정합니다. 예를들면, 직장을 떠난 상황에서 3달 평균수입이 140만원이라고치면,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기에 산정해서 대략 6만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담해야할 액수는 1만5천750원이고, 나라에서는 4만7천25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적용기간은 최고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상황이 된 날짜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시기 동안 정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는 마지막 날짜가 들어가는 월의 그 다음 월에서 15일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소득공제

실업크레딧은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서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신청서류를 내야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내주는 액수는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실업크레딧에서 부담한 액수만 소득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크레딧 신청과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과정은 밑에 항목과 같습니다.

  • 먼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 실업크레딧을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한다고 해야합니다.
  • 서류제출은 여러분이 방문한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실업크레딧 신청서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해야합니다.
  • 납부 및 승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허가하고 정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 가입시기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시기에만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만약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1. 해지신청서 작성하기 : 여러분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없애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공단 공식사이트에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주지의 근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갈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은 위의 신분증과 미리 작성해둔 실업크레딧 해지신청서를 준비해서 근처의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지사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해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공식사이트에서 한번 되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도비니다.
  4. 해지처리조회는 여러분이 해지를 신청하고난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지처리가 마무리되면 이 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지처리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실업크레딧 해지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상담 및 문의는 국번없이 1355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해지과정을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가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실업크레딧 해지를 신청할 때 유의할 것은 이 시기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해지가 마무리되고나면 새로운 자격조건을 만족하셔야지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상담전화

국민연금가입 시기를 실업상황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정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지속받을 수 있고, 차후에 크나큰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크레딧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상담을 해보시면 위의 글에서 보충할 만한 내용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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