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 받고 신고 안했을 때 가산금 얼마?

종합소득세 고지서 받고 신고 안했을 때 가산금 얼마?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신고 안내문

보통적으로 종소세 신고날짜라고 할 수 있는 5월 31일의 대략 3주에서 4주 전후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고지서라는 것은 실제로 고지되어나오지 않고, 신고안내문이라는 말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고지서

여기에서 종소세 안내문은 여러분의 자진신고 납부제도에 따라 제공이 되며 이 신고안내문을 통하여 납무 및 신고 과정을 밟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안내문은 각 세무서마다 발송시기가 상이할 수 있지만 4월 25일부터 보통 수령할 수 있고, 당해년도 5월 1일부터는 컴퓨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앱에서 종소세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이름 등의 인적사항과 신고유형은 대부분 하나를 받는데요. 간혹가다가 기한 후에 신고할 때나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늦게 들어가면 수입금액이 반영이 안되어 신고 안내문이 발생되는 때도 있는데요.

신고안내문에는 또한 업종 또한 부가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으로 반영되어 나오는 안내문으로써 실제 업종과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유무는 상세한 소득처와 금액은 컴퓨터 홈텍스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손택스(홈택스)에서는 자료우무만 알려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안내문에 가산세항목과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피씨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편로그인 등을 통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를 보면 바로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담당조사관 연락처와 고나할 세무서가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무신고가산세 부과라고 해서 원래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20%를 더 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가 되어서 미납과 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0.022%를 산정해서 부과세가 나오는데요.

또한 신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이나 대출신청에 제한을 받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국세청이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하는데, 여기에서 ‘기준경비율 추계방식’ 계산법이라고 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최대치로 나오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자세하게 정리해놓았는데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냈을 때는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작년 2월 15일부터는 1일에 0.022%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원래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신고했다면 덜 낸 세금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써 부과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40%로 올라갑니다.
  • 기한 후 신고 : 신고를 신고기한 후에 했을 때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일찍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50%가 감면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냈을 때는 30%가 감면됩니다.
  • 무신고 :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인데, 이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로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는 40%로 올라가고,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어도 매출만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고지서 및 신고안내문,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라는 기간 안에 반드시 납부 및 자진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