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오늘은 누군가 사고 질병 그리고 노화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면 휴직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가족돌봄휴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기간이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발생한 근로자가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가족이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화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란 부모 및 자녀,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내야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및 거부사유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이용할 수 있고, 최소 30일 이상을 1회 사용할 때 이용해야합니다. 그리고 1년에 90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연 90일이 가족돌봄휴가이기 때문에 이다음 해에도 9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도 또한 최대 1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사유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를 주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백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물게되는데 아래에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일 때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써 사업주가 이것을 증명했을 때
- 손자 손녀, 또는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말고도 조부모의 손녀 손자의 직계존속이나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장애, 노령, 질병 또는 미성년 등의 이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할 때는 제외
-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제차원을 채용하지 못했을 때. 단,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거부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시기에 돌보는 대상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돌봄휴직 신청날짜,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그리고 돌봄휴직 종료일, 돌봄이 필요한 이유, 신청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양식을 글 맨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전화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나 02-6283-0200으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