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형제간 미성년자(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

부부간 증여 형제간 미성년자(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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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그것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망으로 인한 사인증여는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세무서에 원천징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날짜에서 3달 이내에 납세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우체국이나 한국은행,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수증자(비영리법인 혹은 개인)는 이 재산에 관한 신고납부 대상자가 되면서 영리법인일 때는 이 법인이 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므로 영리법인한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및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날짜 기준으로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또는 과세범위가 상이합니다. 비거주자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은 수장자가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한테 받은 해외 모든 재산도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령으로 그 재산에 관해 세액면제 혹은 세금부과 면제될 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는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구분 및 취득시기

재산구분증여재산 취득시기
무기명채권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짜
(단,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 청구한 일자)
주식 및 출자지분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자
(단, 인도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했을 때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날짜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일일 중에서 가장 빠른날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날짜
기타 재산인도한 날짜 혹은 사실상의 사용날짜

면제한도

증여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기타
공제한도금액6억원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
5천만원1천만원없음

부부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증여

배우자 증여세는 부부 간에 재산을 이전했을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배우자증여, 재산이전은 원론적으로 부담해야하지만, 치료비나 교육비, 또는 생활비 목적으로 상대에게 이전을 했을 때는 세금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원까지 부부간 증여한도를 면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물론이고, 가족끼리 금전거래 거래기준은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절세 요령으로는 미리 재산을 분할해두기,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기, 10년주기로 나누어서 증여하기, 그리고 양도소득세 절감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 자녀현금증여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자녀와의 관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단, 증여자에게 수주ㅡㅇ자가 받는 경우를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재산공제한도는 10년을 누계한도 금액으로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30살에 5천만원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줄 때에는 현금 증여세가 안 생기고 1억 4천만원을 면제받고, 20살에 5천만원, 10살에 2천만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줄 때도 똑같이 현금증여세 없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근래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혜택이 1원원이라는 공제를 추가 적용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1명당 1억 5천만원씩 양집안 총 3억원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며느리와 사위로써 각각 1천만원씩 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갓집과 친가 조부모한테서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총 3억 4천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 공제한도

며느리 증여세, 사위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장인, 장모로부터나 시부모한테서 받는 금액을 말하고, 최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손녀증여세, 손자증여세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손녀 손자가 미성년자일때는 미성년자 증여세는 2천만원이 한도이고, 미성년자가 아닐 때는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10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형제간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하지만, 형제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1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공제 한도를 증여 대상자에 따라서 알아보았는데요. 10년을 주기로 잘 이용을 한다면 최소의 경우는 1천만원부터 최대 결혼공제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혜택을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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