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방법 신고기한 세율표 면제 한도액 정보
다른사람이나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받게되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세를 산정해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밑에서 증여세 세율표뿐만 아니라 절세방법, 신고기한, 그리고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어머니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게되면 수령한 사람이 낼 수밖에 없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증여는 유형재산이나 무형재산이라는 형태로 무형으로 이익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인증여나 유증, 상속과는 다른데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인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금액
2024년부터 혼인신고날짜 전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2년부터 4년까지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1억원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증여자 | 공제한도액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배우자 | 6억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여기서 직계존속이라함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가 포함되며 이들로부터 수령받은 모든 액수를 합해서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정 친인척관계에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10년동안의 누계한도금액으로 위의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세율표
아래는 과세 표준 별로 각각의 증여세 세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위의 세율표는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에 사는 사람일 때 포함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간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증여세를 증여받는 일자를 살펴봐야하는데요. 아래는 각 항목별로 증여날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채권 : 이자지급 등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자,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 청구한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때: 재산 가치 증가 사유날짜
-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일날자 중에서 가장 빠른 날
- 주식 및 출자 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한 주식 등 인도일(명의 개설일)
-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날짜
- 기타 재산 : 인도한 날짜 혹은 사실상의 사용날짜
위의 기준으로 증여날짜의 신고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분류 | 법정신고기한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생긴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날짜가 속한 월의 말일부터 3달이 되는 일자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마감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일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일부터 3달이 되는 일자 |
기타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절세하는법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일 때는 증여공제를 생각하여 10년 간 누계한도금액에 딱 맞춰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 세대생략증여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할 사항은 세대 생량 할증과세를 30%에서 40% 정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10년단위로 끊어서 증여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세율표 확인과 함께 절세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