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정보
역사적으로 토지는 주택가격과는 다르게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금을 농지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농지에 관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에 의해 농지는 일반토지보다 매매 요건이 아주 쉽지 않은 편인데요. 이번에 농지임대 혹은 농지매입을 위하여 참조해야할 서류 중에 하나인 농지원부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지연관 서류 4가지
농지와 연관된 서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서류는 크게 4개로 나뉘어집니다.
1. 농지대장
농지 이용실태 그리고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읍장, 면장 등이 작성하는 공적장부입니다.
2. 토지대장
토지의 경계, 면적, 지목, 좌표 또는 소재 등을 측량 및 조사하여 등록한 것입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구 그리고 지역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구 및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4.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이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된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위의 서류가 각각 다르게 작성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농지원부는 없는지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농지원부라는 단어가 2022년 5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 구성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는데요.
- 농지전용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 임대차 현황
- 농지에 관한 현황과 소유에 관한 사항
위에서 보시면 개인인적정보까지 작성되어야함을 살표볼 수 있어서 농지원부는 열람이나 발급, 신청 등이 까다로운데요.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기
- 정부24 공식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기
하지만, 수수료는 상이한데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읍면동사무소에 갔을 때는 5백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한편,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는데요. 그래도 신청할 때는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한편,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농지대장을 열람하려고 할 때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회아래 진행을 해야합니다.
농지대장 수정
준농업법인, 농업법인, 농업인에 관해서 농지대장이 작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에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만들어서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보통적으로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사용대차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농지원부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에게 숙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