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항
매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만약 미이수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대상과 방법,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모두 입니다.
사업주 및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나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내용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일 송부 게시판 공지만 달랑 올려놓는다든지, 단순하게 교육자료만 배포해서 근로자한테 교육내용이 도달했는지 살펴보기 힘들 경우에는 절대로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요.
예방지침 마련 및 게시의무
직장 안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 사업주가 항시 준비해두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성희롱 예방지침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충처리 및 상담에 필요한 사항
- 조사절차
- 발생했을 때 보호절차
- 행위자 징계절차 및 징계수준
- 기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객 등에 의한 피해자 불이익 금지 및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한편, 고객 등 업무와 많은 연관이 있는 제3자의 성희롱으로부터 일하는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명령, 배치전환, 또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전
첫번째로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바로 조사를 해야하고, 이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두번째로 피해자 보호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로하여금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럴 때에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와 반대되는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
첫번째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두번째로 행위자 징계 같은 조치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근무장소 변경 또는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징계 같은 조치 과정을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로부터 사업주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세번째는 피해자 보호의무인데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래는 불리한 처우 예시입니다.
- 승진제한, 강등, 감봉, 정직,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 해고, 해임,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동료평가 혹은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이에 따른 상여금 혹은 임금 등의 차별 지급
-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등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한조치
- 폭언 혹은 폭행, 집단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해하는 행위나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네번째로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는데요. 성희롱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한 사람, 그리고 조사과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조사과정에 없는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