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인상 기준. 자동차보험료 무사고 3년 운전자 할인 적용

자동차보험 할증 인상 기준. 자동차보험료 무사고 3년 운전자 할인 적용

매해 갱신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보험료를 비교 견적하고 얼마인지 조회를 다시 가입하기 전에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율과 할인에 따라서 크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 8월부터는 보험료 할인에 큰 영향을 주는 무사고 할인의 인정에 대한 기준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뿐만 아니라 가입방법과 무사고 3년이상 보험 미가입자 대상 할인제도의 혜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정보

3년 초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한 운전자라도 예전에 무사고 운전자였을 때는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를 무사고 경력으로해서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부터 제도가 완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2일에 운전경력이 단절 된 사람이 예전 3년동안 무사고였다면 자동차가입을 다시 가입을 할 시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기로 하는 자동차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해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무사고 운전하는 사람의 보험료 할인은 “불량 할증등급, 우량할인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사고는 물론이고 사고의 유형, 건수, 규모 등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면서 보험료는 등급이 적을 수록 더 내야하는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사고규모와 사고건수, 그리고 사고유무가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 요소

  1.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최대 20% 이상 할증 비율 상승
  2. 자기신체사고 처리할 때 표준등급 1등급 하락
  3. 대인사고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른 표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하락 결정
  4. 물적사고는 2백만원이하의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과 할인 결정
  5. 표준등급에 따라 할증과 할인이 정해짐(등급이 낮을 수록 할증)

하지만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등급을 받았덜도 자동차보험 계약이 끝나고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보험에 다시 가입을 할 때는 처음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아서 보험 할인과 할증을 못받았는데요.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가 드디어 개선되어서 운전경력이 단절된 분들에 관해서도 적용등급을 조정하여 장기렌터카 운전자의 경우는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일반 운전자는 8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인상 기준

  1. 2백만원 이하의 사고라고해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물적사고 2백만원의 표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평균 7% 올라갑니다.
  3.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4. 무사고경력, 운전경력에 따라 할증기준, 할인기준이 상이합니다.
  5. 할증기준과 할인기준 중 가입자 나이 항목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 할증 액수가 올라갑니다. 고령운전자와 20대초반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40대 운전자는 가장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6. 보험료 할증표준으로는 대물사고, 대인사고일 때 들어간 비용으로 합의금과 치료금액을 더한 액수입니다.

자동차 할증예방을 위해 주의사항

1. 대인사고

자동차 사고로 상대차량의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대인사고로 처리되며, 이럴 때 부상정도가 제일 심한 1인을 표준으로 해서 상해급수에 따라서 기준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고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2. 대물사고

상대편 차량에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주었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대물처리가 됐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어갔을 때만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2백만원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차량 렌트비와 수리비 등 다른 부대비용이 2백만원을 넘었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3. 법규위반

보험료가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도 상승합니다. 보험사마다 표준이 상이한데요.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될 때는 5%, 5회이상 적발할 때는 10%까지 할증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뺑소니사고와 음주운전은 최고 20% 보험료가 할증되어 2년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이 차량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표준등급 기준이 1등급이 하락해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5. 무사고이력

보험처리를 자동차사고로 했을 때 3년 간 자동차보험 할증과 할인에 영향을 줍니다. 1년동안 무사고로 차량 운행을 했을 때 7%에서 8%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했다면 12%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다시말하면 다음 년도의 보험료는 할인을 못 받고, 기본보험료에서 4% 정도 할증이 됩니다. 3년간 이 비율이 유지가 되고, 1년 안에 여러 사고가 생기면 55% 이상의 할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표준등급표 높으면 할증

표준등급에 의해서 자동차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이 구성됩니다. 보통적으로 표준등급은 총 29개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이 등급을 표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장기무사고(P), 중간(F), 일반(Z)이 붙어서 표준등급표가 이루어집니다. 보험사별로 이 등급표는 다르긴 한데요.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는 11Z 등급이고, 1년동안 자차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의 배상 건수에 따라서 등급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도 합니다. 할인율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상승하고, 할인율은 등급이 내려가면 하락합니다. 할인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최대 할인을 받고나면 할인 적용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과 자동차보험료 3년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미리 알아두시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보험 가입 전에 무사고 운전자로 할인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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