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필요서류 지급날짜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일
일정한 신청절차를 밟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날짜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양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때에 자격요건이 일정조건에 충족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임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때 고용보험을 계속 넣고 있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후 환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안되었을 때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할 때는 사유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고 관할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통으로 신분증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했을 때는 등본과 배우자 재직증명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한 날짜에 해당하는 육아문제 해소 증빙서류라는 재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거주지 이전일 경우인데요. 근무직장과 이전할 거주지 출퇴근 소요시간 및 경로에 대한 증빙서류, 인사발령통지서가 필요하고, 기혼일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류, 본인 및 배우자 초본, 본인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그리고 전입신고 전에 본인등본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임금체불일 때인데요. 이때는 은행거래내역서는 물론이고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퇴사사유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부상 및 질병일 경우인데요. 연관 회사 확인서, 퇴직 당시 진단서, 퇴사이후 치료내역서, 퇴사시점 건강상태 소견서, 그리고 본인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말고도 각 이유에 따라서 서류의 필요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번째, 고용24공식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고용24공식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두번째, 수급자격 신청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서 진행해야합니다. 퇴사 후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또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방문을 하면 실업급여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이나 집체교육을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으로 이수해야하는데요. 인터넷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재취업활동계획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내야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워크넷으로 구직을 등록한다면 워크넷 구직표 작성시간과 함께 워크넷 활용교육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상담 및 일정을 안내받고 접수하고나서 2주 뒤에 여러분이 수급자격 인정이 되는지 결정하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날짜
대기기간 1주일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며 다음달부터 28일 간격으로 지급을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신청 후에 2주 후에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도 다시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날짜,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